2012년 7월경에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시작됩니다
最終更新日:2011年12月12日(月曜日)|お問い合わせ先:市民課
2009년 7월 15일에 공지한 바와 같이2012년 7월경 부터 외국인 등록법이 페지되고 입관법과 주민기본대장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민도 일본인과 같은 주민 기본대장법을 적용받게 됩니다.시행일은 입관법 등 개정법의 시행을 2012년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제도가 페지됨에 따라 외국인 거주민도 주민대장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률이 시행된 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도 거주민 주민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거주민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표가 편성되어 주민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복수 국적 세대일지라도 세대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를 복사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 변경에 의한 수속이 경감됩니다
시에 주소 변경 (전입・전거・전출) 등의 신고를 하시면 입국관리국에 주거지 변경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류 자격의 변경・재류 기간의 갱신의 의한 수속이 경감됩니다
입국 관리국에 재류자격의 변경 또는 재류기간의 갱신 수속을 하시면 지금까지 시에 하셨던 수속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 권면의 기재사항이 간소화되어 「특별 영주자 증명서」또는 「재류카드」로 바뀝니다
특별 영주자
현재 소유하고 계신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실 시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바뀝니다.
영주자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터 3년 이내에 입국 관리국에 수속을 하면 재류카드로 바뀝니다.
기타
입국 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을 갱신 수속을 하시면 재류 카드로 바뀝니다
주민표를 새로 작성하셔야하는 외국인 거주민 대상자
관광 등 단기체류자 등을 제외한 과거 3개월을 넘어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
- 중 장기 체류자 (재류카드 교부 대상자)
- 특별 영주자
- 일시 비호 허가자 또는 가 체류 허가자
-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류자
주의사항
- 상기 이외의 분과 개정법 시행일에 체류 자격이 없는 분(외국인 등록법에 있어서 체류기간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시에 신고하지 않은 분 포함)은 대상자가 되지 않으므로 주민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분은 2012년 5월경에 시에서 가주민표를 송부하오니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단 가주민표 작성 기준일과 법률 시행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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