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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90일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일본 생활을 위한 공적인 증명이 됩니다. 주요 등록 내용은 성명, 국적, 생년월일, 모국 및 일본 내의 주소,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입니다. 등록 신청 창구는 시청 시민과 1번 창구입니다. 아래의 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동거하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해 주십시오.

일본에 90일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인과 기타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쪼손(市町村) 창구에서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분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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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필요한 것】 |
| (1) |
각 신청서(창구 비치) |
| (2) |
여권(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
| (3)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 사진, 가로3.5cm×세로4.5cm)
※16세 미만의 경우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교부 받은 분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외국인 등록증명서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형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은 등록증 하단에 기재된 차회 확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6세 미만인 분은 16세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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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에 필요한 것】 |
| (1) |
각 신청서(창구 비치) |
| (2) |
외국인등록증명서 |
| (3) |
여권(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
| (4)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 사진, 가로3.5cm×세로4.5cm) |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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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에 필요한 것】 |
| (1) |
각 신청서(창구 비치) |
| (2) |
여권(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
| (3)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 사진, 가로3.5cm×세로4.5cm)
※16세 미만의 경우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

거주지, 이름, 국적, 직업, 근무처,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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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에 필요한 것】 |
| (1) |
변경등록신청서(창구에 비치) |
| (2) |
외국인등록증 |
| (3) |
변경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문의처>시민과 (046)22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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