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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 혼인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국에서 결혼한 경우(통보)】 |
| (1) |
혼인 신고서 |
| (2) |
본국에서 발행한 혼인 증명서 및 그 일역본 |
| (3) |
일본인의 호적등본과 인감 |
| (4) |
국적증명서(출생 증명서 및 그 일역본, 여권 등) |
| (5) |
외국인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
|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신고)】 |
| (1) |
혼인 신고서(증인 2명 필요) |
| (2) |
대사관에서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그 일역본 |
| (3) |
일본인의 호적등본과 인감 |
| (4)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및 그 일역본, 여권 등) |
| (5) |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
위 서류는 일반적인 혼인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혼 상대자의 국적 등에 따라 신고를 즉시 수리할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나 수속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과 창구에서 직접 상담하십시오.
〈문의처〉시민과 호적 담당 (046)22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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