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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인감에 관하여

인감이란?
공적인 서류나 계약에는 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이 공적으로는 ‘인감’을, 일상적으로는 ‘도장’이라는 개인용 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감은 구미 지역의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장 가게에서 미리 제작해 둔 인감을 판매하고 있으나 외국인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인감을 주문하여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감이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므로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감 등록
가옥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인감 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계약에는 ‘실인’이라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실인’ 이란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인감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15세 이상이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속은 시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시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보증인이 필요하며 대리인과 보증인이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증인의 인감은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보증인의 인감으로 보증인이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인감의 경우 인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나 통명으로 새겨져 있지 않은 것
(2) 인감 지름이 8mm미만, 25mm이상인 것
(3) 고무나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변형되기 쉬운 것
(4)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것
(5) 테두리가 없거나 손상된 것
(6) 요철이 반대로 새겨진 것, 너무 큰 것
(7) 이중 테두리, 장식 테두리

수속이 끝나면 인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이로써 인감이 등록된 것이며 인감은 실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문의하십시오.


인감등록증명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경우, 실인 외에도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날인하는 인감이 실제로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실인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발급은 인감등록증을 지참하여 시청에 신청하십시오.

〈문의처〉시민과(046)22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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