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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외국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등록을 마친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수속은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한 시쪼손(市町村)의 국민연금 담당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등록신청서 제출시에 잊지 말고 국민연금 가입 절차도 병행해 주십시오.
일본 내 회사나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신청의 필요가 없습니다. 후생연금보험 가입 절차는 근무 회사에서 대행하므로 회사 측과 상담하십시오.

국민연금 가입 절차가 끝나면 ‘연금수첩’이 교부됩니다. 연금수첩은 연금을 수급 시, 주소 변동 시, 취업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가입 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4월~ 15,020엔

지불방법은 일본 연금 기관에서 송부한 납부 안내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우체국, 편리점 등 창구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여 주십시오.
기타, 계좌 이체 납부 신청서는 금융기관 창구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보보험료 납부가 곤란한경우에는 체납하지 마시고 시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면 보험료 납부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 후에 주소 등이 변동된 경우
가입 후에 다른 시쪼손(市町村)으로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는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회사 등에 취업했을 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금수첩과 함께 회사에 신고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연금을 수급받을수 있지만 일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상세한 것은 시의 국민 연금 담당 창구 또는 일본 연금 기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국민연금 담당 창구에서는 가입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자가 되었을 때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납부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질병이나 상해에 의한 장애로 인정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사망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자녀가 있는 처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이 되었을 때
노령기초연금
공적연금을 25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가입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탈퇴 일시금
국민연금 가입(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2년 이내에 탈퇴 일시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국민연금과(046)22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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