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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쯔기시에서 취급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아쯔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급여 소득자는 회사 등 급여 지급자가 본인 대신 급여 지급 현황을 시청에 신고하므로 본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소득자 가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내용을 1월 1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시청에 신고하십시오. <문의처>시민세과(046)225-2010 매년 1월 1일 현재, 아츠기 시내에 토지나 가옥 및 유형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가화 구역(도시계획법 적용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가옥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 〈문의처〉자산세과 (046)225-2030 매년 4월 1일 현재, 아쯔기시 내에서 원동기 장착 자전거, 경자동차, 경이륜차, 농업용 트랙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경자동차 등을 취득, 폐차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해 주십시오. 그 밖의 시세(市税)로서 시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가격에 포함된 시 담배세와 온천 입욕객이 부담하는 입욕세가 있습니다. <문의처>시민세과(046)225-2012 세금은 납기 내에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및 시청(회계과, 납세과) 창구에서 납부서와 함께 납부해 주세요.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2층의 납세과 창구에서 재발행해 드립니다.
<문의처>납세과(046)225-2020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세 유예,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청으로 오셔서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납기 내에 시세(市税)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기한에 상응하여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세금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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