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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市税)
아쯔기시에서 취급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현민세
매년 1월 1일 현재, 아쯔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급여 소득자는 회사 등 급여 지급자가 본인 대신 급여 지급 현황을 시청에 신고하므로 본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소득자 가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내용을 1월 1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시청에 신고하십시오.

<문의처>시민세과(046)225-2010

고정자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아츠기 시내에 토지나 가옥 및 유형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가화 구역(도시계획법 적용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가옥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

〈문의처〉자산세과 (046)225-2030


경자동차세
매년 4월 1일 현재, 아쯔기시 내에서 원동기 장착 자전거, 경자동차, 경이륜차, 농업용 트랙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경자동차 등을 취득, 폐차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해 주십시오.


기타 세금
그 밖의 시세(市税)로서 시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가격에 포함된 시 담배세와 온천 입욕객이 부담하는 입욕세가 있습니다.

<문의처>시민세과(046)225-2012


시세(市税) 납부 방법
세금은 납기 내에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및 시청(회계과, 납세과) 창구에서 납부서와 함께 납부해 주세요.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2층의 납세과 창구에서 재발행해 드립니다.
통화 등기(현금 등기)으로 납부할 시에는 납부서를 동봉해 주십시오. 나중에 영수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우편 대체 수표(우편 대체 용지)를 이용할 때에는 세목, 통지서 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이 경우, 시청에 송부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납기 기한보다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십시오.

【편리한 계좌 이체】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에서 납기별로 자동으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급 세목: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상각자산), 시세/현민세(특별 징수, 법인세는 제외), 경자동차세
신청 방법: 시내 금융기관의 창구에 신청 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예:저축의 종류, 계좌번호 등)을 기입, 날인하여 희망하시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문의처>납세과(046)225-2020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세 유예,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청으로 오셔서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연체금
납기 내에 시세(市税)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기한에 상응하여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특례 기준 비율을 사용. 특례 기준 비율이 연 7.3%미만의 경우(특례 기준 비율 = 전년도 11월 30일의 법정 이율 + 4%)
납기 만료일 다음날에서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년 14.6%
〈문의처〉납세과(046)225-2020


세금 증명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세금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2)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3) 대리 권한(위임장 또는 대리인 선임 신고)을 가진 분
(4) 소송 사용의 목적으로 소송 위임장 등을 제시한 소송 관계자
(5) 등기 사용의 목적으로 등기관의 교부 의뢰서를 제출한 분. 자세한 내용은 시민세과로 문의하십시오.
〈문의처〉시민세과(046)22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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