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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서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병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5개월~초등학교 취학전의 어린이를 맡아 돌봅니다. 시내에는 시립 6개원과 사립 12개원이 있습니다. 보육 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까지 입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데려오고 데려가야 합니다. 보육료는 가족의 전년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문의처〉아동복지과(046)225-2231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아이가12세에 도달한 날로부터 처음 도래하는 3월 31일까지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모자 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20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문의처〉아동복지과(046)225-2241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상담 지도와 양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 교실은 양육 가정의 보호자와 어린이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류의 장입니다. 〈문의처〉양육지원센터(046)225-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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