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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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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활약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주 여러분에게—
【불법취로 방지에 협력을】
·‘단기체재’인 체류자격으로의 노동과 ‘불법체류자’의 노동 등,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불법취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취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노동면에서 뿐만 아니라, 풍속, 치안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취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싼 임금으로 일을 하거나, 노동재해를 당했을 때에도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인권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취로 활동이란】
·불법입국자 및 불법상륙자, 불법체류자가 행하는 수입을 동반하는 취로활동.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지 않고 행하는 수입을 동반하는 취로활동.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합법적인 활동이 됩니다.
【체류자격의 확인을】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 등을 보고 체류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체류 등 취업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취로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 찍힌 ‘상륙허가증명’의 날인을 보는 방법】
다음의 예에서는 2004년 3월 21일에 관광이나 친족방문 등, 단기간 일본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90일을 받아, 나리타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상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불법입국을 원조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3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아쯔기경찰서 전화 (046)2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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